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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김영란법, 乙의 삶까지 무너졌다

'안 만나고 안 먹는' 기피 문화 형성
청주지역 고가 식당 매출 30% 감소
주류·화훼·유통업계도 줄줄이 폭탄
위반사례 0건… 서민경제만 옥죄나

  • 웹출고시간2016.10.26 22:18:48
  • 최종수정2016.10.27 11:43:10
[충북일보] 지난 한 달 대한민국의 키워드는 '김영란법'이었다. 부패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첫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모두가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게 몸을 아꼈다. 그 결과, 위반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요식업계 등을 비롯한 서민 경제가 뿌리 채 흔들렸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었다. 상부상조라는 미명 아래 자행됐던 각종 갑(甲)의 질서는 거의 종적을 감췄다. 이 법에 해당되는 공직자등은 서로가 만나지 않고, 먹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법에서 허용된 가액에도 벌벌 떨었다. 사교 목적이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식대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는 허용됐음에도 이마저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잡기 위한 법은 도리어 죄 없는 서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역효과는 요식업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다. 점심 문화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주류를 동반한 저녁 문화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특히, 식자재비 자체가 3만원을 넘는 식당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 일식·한우·한정식·중화요리 등을 취급하는 업계들이다. 최근 청주지역 조사 결과, 지난 한 달간 이들 업소의 매출이 30~35%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일식·한정식 식당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2만9천원' 같은 김영란법 맞춤형 메뉴까지 내놨지만 단체손님 자체가 적은 탓에 여전히 불황의 늪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요식업계의 피해는 이들 식당에 음식을 공급하는 유통업계와 원자재를 생산하는 농축산 농가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한 도매업자는 "요식업계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깨끗한 사회도 좋지만 최소한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주류업계에선 통닭집들의 피해가 적잖게 나왔다. 회식 자리가 아예 없거나 1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그동안 2차 맥주 장소로 애용되던 통닭집은 가정집 배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화훼농가의 타격도 컸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김영란법에서 정한 5만원 이하의 화분만 찾다보니 그 이상의 큰 화분들은 사실상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청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김영란법은 화훼업계에 '난' 밖에 팔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차라리 난 이외의 꽃씨는 국내에 유통하지 못하는 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유통업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 청주의 한 아웃도어 업체는 법 시행 후 월 매출이 3천만원이나 떨어졌다고 한다. 가을 체육대회 단체복을 1건도 주문받지 못하면서다. 이 업체 관계자는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것과 가을 체육대회가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은 뒤 "법 시행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고 했다.

새로운 문화,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달.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 같던 갑(甲)의 질서와 함께 서민 경제, 즉 을(乙)의 치열한 삶도 동시에 무너트렸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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