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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9 16:17:45
  • 최종수정2016.09.29 16:25:26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충북지역 농업생산량이 최대 15.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충북연구원은 29일 정기간행물 '포커스' 제127호를 발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한우·인삼·과일·화훼·임산물 등 충북 지역 5대 농산물의 생산 감소액이 최소 947억원, 최대 1천6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충북 지역 농업생산액이 13.5~15.2% 감소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증평군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인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삼의 생산감소액은 267억~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우는 180억~202억원, 사과와 배 등 과일은 78억~88억원, 화훼는 15억~17억원, 송이버섯 등 임산물은 49억~55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음식점, 골프장 등 연관 산업도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원은 "3만원 미만 음식점업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생산비 낮추기 경쟁이 촉발되고 이 때문에 유기농 식자재 사용 기피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도소매 서비스와 스포츠 오락, 음식점과 숙박업의 부가가치 감소도 클 것"이라고 잔망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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