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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보름…외식업계 엇갈린 '희비'

일식집 등 고급음식점 매출 반토막… 자구책 마련 등 고심
중·소규모 음식점 "예약 주춤하지만 전체적인 손님 비슷"

  • 웹출고시간2016.10.12 19:24:26
  • 최종수정2016.10.12 20:11:33

12일 청주 한 일식집 외부 벽면에 '점심메뉴를 저녁메뉴까지 동일 서비스로 제공해드립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 외식업계의 희비가 엇길리고 있다.

'이것저것 따질 바에는 아예 자리를 하지 말자'는 인식이 만연하면서 식사·술자리 등에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접대나 업무적 자리가 많은 일식집 등 고급 음식점들의 경우 매출이 크게 줄어 울상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음식점들은 크게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12일 오후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M일식집.

외부 벽면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춤 서비스 하겠습니다. 점심 메뉴를 저녁 메뉴까지 동일 서비스로 제공해드립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지역 내에서 꽤나 인지도 있는 일식집이지만 음식점 내부와 주차장 모두 텅 빈 채로 한산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만 해도 오후 2시까지 점심 손님이 이어졌지만 최근 손님 발길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이처럼 매출에 큰 타격을 받자 점심 특선 가격을 저녁으로 연장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내놨다.

일식집 관계자는 "음식점 위치상 예약손님이 대부분인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점심·저녁 손님이 3분의 2는 줄어든 상태"라며 "매출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 점심 메뉴를 저녁까지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흥덕구 봉명동의 한 소고기 음식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매출이 약간 줄긴했다"며 "큰 타격까지는 아니지만 단체 예약 손님이 줄어 매출에 영향은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체 손님 중 몇몇은 회사에 법인카드를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음식값을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손님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소규모 음식점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법 시행 전후로 손님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충북도청 인근에 있는 한 음식점 관계자는 "오는 손님이 워낙 들쭉날쭉해 하루하루 손님이 늘었다 줄었다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 시행 이전보다 손님이 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근 또 다른 음식점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약을 하는 손님들이 줄었다는 것"이라며 "예약손님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손님수는 비슷한 것 같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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