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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역언론의 현실이 암담하다. 기자로 사는 건 더 녹록지 않다. 기자로서 사명감은 늘 열악한 경영환경과 충돌한다. 지난주에 김영란법 합헌 판결이 나왔다. 한 후배기자의 하소연이 눈물겹다.

***언론관련 현 제도부터 고치자

후배기자는 무너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걸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되레 기자들에게 좋을 기회라고 자위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렇게 쉽게 좋은 기회가 되기 어렵다. 특히 지역언론엔 기대하기 어려운 소망일 수 있다.

기자는 기사만 쓰는 게 당연히 맞다. 하지만 지역언론의 기자들은 기사만 쓰고 살 수 없다. 회사의 생계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 일이 있을 때마다 동참해야 한다. 회사의 생존이 곧 나의 생존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지역언론 기자에게 순수하게 기사만 쓰며 살라고 한다. 기사 외의 업무를 챙기지 말라는 주문처럼 들린다. 기자의 말 한 마디가 자칫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운명과는 다르게 확 바뀌는 순간이다.

정말로 두 손 벌려 환영해야 할 감격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아이러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 기자에게 기사만 쓰라고 하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과연 지역언론 기자들이 기사만 쓰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적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적정한 월급을 주는 지역언론은 얼마나 될까. 기자들의 도움 없이 광고나 협찬이 정상적으로 이뤄질까.

지역언론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 신문의 경우 구독판매와 함께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이다. 기자의 기여도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기자가 회사를 위해 기여하기 어렵다. 자칫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회사 수익이 줄면 회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떠올릴 수 있다. 이마저 하기 어려우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김영란법은 능력 없는 지역언론의 해체를 유도하는 셈이다.

그렇게 보면 김영란법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언론 해체는 결국 기자들의 불이익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 점에선 다시 부정적이다. 상당수 기자가 전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심각한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듣는 소리가 있다. 그 중 "충북에 언론사가, 신문사가 너무 많아."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언론자유화 이후 언론사가 너무 많이 생겼다는 얘기다. 때문에 언론공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언뜻 지역언론을 걱정하는 소리 같다. 현직 기자로서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자들의 취재에 불편하다는 소리로 들린다. 5공 시절로 회귀하자는 논리 같아 속상하다. 언론은 강제로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아니다.

언론 환경이 열악하다고 전체 기자가 타락하진 않는다. 건전한 지역언론을 위해선 제도를 고치는 게 더 급하다.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이런 제도가 지역언론의 난립을 부채질했다. 궁극적으로 지금의 참혹한 현실을 만들었다.

***언론은 사적인 영역의 공공성

공직과 공공성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공직자에겐 막강한 공권력이 주어진다. 그리고 공권력에 저항하면 공권력 방해죄로 처벌된다. 이른바 공무집행방해죄다. 국민은 이런 공직자들의 삶을 세금으로 책임진다.

공공성은 그렇지 않다. 사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을 띤 분야는 수없이 많다. 그렇다고 다 공직자 영역에 포함할 수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공권력을 감시하는 게 기본 목적이다. 그런데 제 스스로 비용을 충당한다. 공무원연금 같은 특혜도 없다. 사적 영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기자도 엄연히 회사원이다. 당연히 회사를 위한 부탁을 할 수 있다. 부정청탁 운운은 침소봉대(針小棒大)다. 그리고 기자는 공무원이 아니다.그렇게 취급하려면 지역언론 기자에게도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불법이 있을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하면 된다.

그러면 나부터, 지역 언론 종사자 모두가 김영란법 전도사로 나설 각오다. '죽도록 기다린 날'이라는 후배기자의 역설이 오버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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