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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법조항에 문화계 위축"

후원 약속했던 기업 몸사리기
문화예술시장 붕괴 우려

  • 웹출고시간2016.11.30 22:34:56
  • 최종수정2016.11.30 22:34:55
[충북일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역 문화예술계가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이나 속으로는 곪아가는 이중적인 형국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는 공연업계다. 공연업계 관계자들은 "이게 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아니냐"며 울상이다.

실제 '막을 올리기만 해도 본전 이상은 건진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흥(興)하던 연말 공연가는 체감될 정도로 그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

공연 후원을 약속했던 기업들이 돌연 태도를 바꾸기 일쑤인데다 연쇄적으로 투자위축심리가 이어지면서 홍보 관련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12월 초 공연을 앞둔 최재성 청주예술오페라단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몸사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번 공연은 지자체 지원 외에는 기업 후원 없이 순수 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프레스티켓 제한 논란도 공연업계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른바 '3·5·10' 법칙에 따른 프레스티켓의 위법성 여부는 지난 10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 TF 1차 회의를 통해 취재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도출되면서 논란은 해소됐다. 하지만 기자 외의 비평이나 평론 등 전문가들에게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형평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내 문화예술계 인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애매모호한 법 조항과 소비위축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화예술계도 공연·전시 기업 협찬 등이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홍보 위축은 물론 문화예술시장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보호장치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어떤 형태로든 문화예술시장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법 시행에 따른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의 뚜렷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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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