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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3 16:53:29
  • 최종수정2016.10.03 18:36:09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1일 SNS에 게재한 김영란법 관련 의견.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서민경제 타격을 우려하며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답답한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SNS에 "김영란법은 자칫 '수입농수산물 소비촉진법'이 될 수도"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지사는 "부정과 청탁을 막는다는 긍정적효과는 좋지만, 예상했던 대로 농어가 전통시장 외식업계등 곳곳에서 난리"라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수산물 수요 감소가 불 보듯 뻔한데 생산은 그대로여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결국 농어가 소득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우소고기 대신 수입소고기로, 국산농수산물 대신 수입농수산물로, 유기농수산물 대신 관행농수산물로 대체되는 현상이 뻔히 나타나 농어가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김영란법의 영향은 더 나아가 전통시장 외식업계 택시업계 등으로 확산돼, 서민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지사는 "이러다 김영란법은 자칫 수입농수산물 소비촉진법으로, 서민경제 위축촉진법으로 누명을 쓸까 우려가 크다"며 "경제정의 법의정의만 앞세운 채 우리나라 총체적인 소득재분배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옛날에 폐병 고치려고 독한 약을 먹다가 폐병은 고쳤는데, 대신 위장, 간 등에 병이 생겨 죽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암 고치려고 강한 항암주사를 맞다가 암은 고쳤는데, 대신 기력이 쇠해 죽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하나만 보다가 열을 잃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부정과 청탁을 방지하는 정신은 살리되 하루빨리 소득재분배를 전제로 서민경제현실을 고려, 대폭 개정돼야 한다"며 "김영란법으로 손해 보는 농어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전대책이 함께 시행돼야만 김영란법이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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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