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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8 14:36:50
  • 최종수정2016.07.29 12:58:29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일명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4개 쟁점 모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향후 시행령 확정 후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 7명이 합헌, 2명은 위헌으로 최종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에 대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적용대상자 400만명 이상이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됨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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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