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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상가 김영란 법으로 초토화

상가는 썰렁, 농산물은 썩고
야간에는 가로등만 '한적'

  • 웹출고시간2017.02.21 14:40:01
  • 최종수정2017.02.21 14:40:01
[충북일보=음성] 지난해 9월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으로 음성지역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성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시행이후 음식점 등 상가와 화원, 농산물 판매까지 불황을 빚으면서 음성지역의 민심까지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이모(45)씨는 "김영란법 시행이전에도 음성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김영란법 시행이후 음성지역이 더욱 침체화 되고 있다"며 "빈 점포가 눈에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 시행이후 음성에서 식사를 하거나 접대를 하는 행위가 줄어들었다"며 "대부분 청주 또는 경기도 등에서 접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원을 운영하는 김모(56)씨는 "졸업식 시즌인데도 꽃이 팔리지 않고 있다"며 "장미 등 꽃을 들여놔도 팔리지 않아 내다버리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음성지역은 감곡과 금왕, 대소, 삼성 등 음성지역내에는 매일 5일장이 서기로 유명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장날을 찾는 상인도 줄어든데다 이용객마저 크게 감소한 상태다.

윤모(43)씨는 "음성장날은 도로를 점용해 장이 설 정도로 유명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후 장날 풍경도 많이 변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폐기되거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61)씨는 "장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누구를 위해 김영란법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비꼬았다.

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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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