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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 날…무조건 몸사리기

구내식당 북적…각 지자체 주변 식당은 썰렁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상관없이 만남 자제

  • 웹출고시간2016.09.28 19:41:46
  • 최종수정2016.09.28 19:41:4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충북도청 구내식당이 점심식사를 하려는 직원들로 북적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전국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알지 못하거나 무조건 몸을 사려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400만 명의 대상자와 간접 대상자들은 하루 종일 김영란법 관련 얘기를 나눴다.

서울에서는 SK건설이 출입기자에 대한 점심식사 제공을 중단했다. LG그룹 역시 기자실에 제공되는 식권 지급을 중단했고, SK이노베이션은 주차권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홍보실에서는 기자들이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치된 라면을 치우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한 중앙 언론사는 월 1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지급하면서 "3만원 이하도 모두 계산해라. 어기면 징계하겠다"고 했다.
다른 언론사 역시 그동안 협찬을 받았던 것을 모두 광고로 돌리게 되면 총 64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애를 먹고 있다. 정상적인 광고에 협찬까지 포함해야 운영이 가능했던 언론사 운영에 큰 장애물을 만났다.

이날 충북도청 구내식당은 평소보다 많은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도청 직원들은 최대한 외부 식사를 자제하는 등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다.

평소 하루 250~280명이 이용하던 도청 구내식당에는 297명이 찾았다. 큰 증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구내식당 이용이 꾸준히 늘 것이란 게 직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청 인근 식당가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외부 손님과 식사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부쩍 줄었다. 끼리끼리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주시의 경우 출입기자단에게 고정석을 부여하는 현재의 기자실 운영은 '지나친 편의 제공'이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다만 공식적인 간담회는 당분간 열지 않기로 정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공무원과 기자간의 식사자리도 자제하고 있다. 서로 조심해서 나쁠게 없다는 것이 이유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단연 요식업계의 타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고급 샤브샤브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42)씨는 "아직은 시행 첫날이라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손님이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공직자 부패를 잡으려다 엉뚱한 상인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대석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사무국장은 "일단은 법이 시행됐으니 그에 따라야하지 않겠느냐"며 "고가의 식당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을지는 아직 모르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유통업계 역시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 5만원 이상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당분간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박상영 농협충북유통 계장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허용범위가 5만원이다보니 그 이상 가격대를 형성하는 제품 판매가 하락하진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면서 "한우, 굴비 같은 우리 농축수산물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통업계와 직접적인 영향을 맺고 있는 농축산업계의 반응도 비슷한 편이다. 보은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조위필씨는 "예부터 전해오던 미풍양속이 뇌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김영란법 시행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꼴"이라고 평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날 점심을 출장을 제외한 대부분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했고, 대학가 인근 식당도 교직원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부 분식집 또는 중국음식점 등은 학생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했고 대학내 교직원식당은 배식을 받으려는 교직원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충북대 한 교수는 "당분간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로 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학생들과의 면담도 모두 거절한 상태로 취업시즌을 맞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지역 문화예술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연 등 문화행사 티켓의 제공 범위가 모호한데다 관례적으로 배포해 왔던 초대권과 관련된 뚜렷한 지침이 없어서다.

그동안 기업 후원이나 티켓 대량구매 등의 방식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온 지역의 공연 기획·제작사들도 울상이다.

청주시 소재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이전에도 먹고 살기 팍팍했는데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직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법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욱 살기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원망스럽다"고 했다.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역시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예술의전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를 위해 추진해 온 유보석 제공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나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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