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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17 19:22:06
  • 최종수정2016.09.17 19:22:06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비한 세부 실천방안과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우선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집중, 청렴 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감사관을 총괄로 본청·의회·소방·직속기관·사업소에 총 28명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 청탁금지법 교육·상담과 위반행위에 대응한다.

법이 시행되는 9월을 '청렴 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전 직원 청렴 실천 서약과 청렴 실천 캠페인도 진행한다.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 도내 공직자와 도민의 문의 또는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김영란법과 도 공무원 행동강령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의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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