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집중, 청렴 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감사관을 총괄로 본청·의회·소방·직속기관·사업소에 총 28명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 청탁금지법 교육·상담과 위반행위에 대응한다.
법이 시행되는 9월을 '청렴 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전 직원 청렴 실천 서약과 청렴 실천 캠페인도 진행한다.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 도내 공직자와 도민의 문의 또는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