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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의 명암 - '마법(魔法)'에 빠진 대한민국

불분명한 직무연관성…"향후 판례 도출까지 지켜봐야"
적용자와 접촉자도 적용 …'사실상 전국민' 대상
교사, 커피도 못 받지만 국회의원은 '3·5·10' 허용
"애마한 직무연관성, 차후 상당한 논란 부를 것"

  • 웹출고시간2016.09.29 19:24:51
  • 최종수정2016.09.29 20:10:47
[충북일보] 지난 2012년 입법 예고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됐다.

무려 4년 1개월이 흘렀지만, 김영란법 대상자 및 위반 사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정부의 원안,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무엇이 논의됐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대상자 400만명 아닌 전 국민

김영란법 적용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각급 학교 등 모두 4만919곳에 달한다.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만 400만명이 넘고,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적용 대상이라 사실상 전국민이 적용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김영란법은 그동안 매우 감성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스폰서 검사가 제3자에게 돈을 받아도 직무 연관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그래서 국민의 법 감정이 매우 악화되는 등의 문제에만 집착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모든 대상자는 항변하지 못했다.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엄청난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의 문제점은 숱하게 지적됐다. 19대 국회 정무위는 물론이고, 법사위에서도 상임위원장이 노골적으로 김영란법 심사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런 뒤 유예기간에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자 '시행 후 보완'이라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줬다.

◇직무연관성 판단 기준은

통상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는 허용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은 '3·5·10 규정'마저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3·5·10'은 예외규정이다. 특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허용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특정 기간 또는 특정 현안을 따져야 한다. 즉, 정치인의 경우 선거기간 여부(기간제한)에 지지부탁(통상적·의례적이냐 매표행위이냐)을 보는 선거법과 매우 유사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은 직군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교 교사들의 경우 상시제한 대상이다. 기간과 현안을 불문하고 직무연관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캔커피조차 전달할 수 없다. 교사는 일상적으로 광범위한 수단으로 학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언론인은 현안과 관련해 제한을 받는다. 일상적으로는 '3·5·10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 기사를 빼 달라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고 하면 무조건 금지된다. 판단은 신고가 접수된 뒤 이뤄질 문제다. 신고가 이뤄지면 당사자들은 한동안 경찰 출석 등으로 곤혹스러워진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현안과 기간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평소에는 '3·5·10 규정'이 허용된다. 이를 테면 국점감사 기간, 법안심사소위 개최일, 상임위 개최일, 예결위 심사기간 등에는 전면 금지된다.

◇지자체·언론사 혼선 심각

현재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특정 기간 및 특정 현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3·5·10 규정'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직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과는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직무연관성이 없는 사람과는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29일에도 직무 연관성과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예를 들어 국회 보좌관 또는 언론사 기자가 직무 연관성이 없는 친구와 식사를 할 때 3만원을 초과해도 처벌되지 않는 것인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광고를 청탁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의문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직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과의 교류는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면, 다른 주장도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3·5·10 규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반대의 상황에서도 '3·5·10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청주로의 유재풍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김영란법 상 직무연관성 부분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언론인들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단순하게 출입처로 구분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결국 직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가 도출될 때까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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