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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논란' 김영란법…쟁점은 '청탁 유형'

국회 농해수위 '3·5·10'을 '5·10·10'으로 변경
공짜 식사, 과도한 선물, 경·조사비 논란 부채질
'읍소형 청탁'과 '강요형 청탁' 구분해 처벌해야

  • 웹출고시간2016.08.07 19:15:47
  • 최종수정2016.08.07 19:15:47
[충북일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유포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국회가 앞장서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만 개정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3·5·10만원'인 현행 음식과 선물, 경조사비를 '5·10·1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도 과다하게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와 부청청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가 '3·5·10' 규정을 '5·10·10'으로 변경한 것은 금품수수 규제를 완화시켜 국내 농수축산물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도 아니면서 이번에 적용대상에 포함된 언론인 중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이 너무 낮다고 불평할 사례는 희박해 보인다.

굳이 이 같은 규정이 없어도 '3·5·10'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는 언론인은 극소수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정청탁'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무관하게 이미 정상적인 언론사들의 '강요형 청탁'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신 '읍소형 청탁'은 이미 고착화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판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를 수수한 경우 형법 상 '배임수재'에 해당된다. 또한 상대의 약점을 잡아 광고 또는 협찬품을 받는 행위는 '공갈·갈취'로 처벌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언론사들은 출입처 광고에 의존하거나 인맥을 활용한 '읍소형 청탁'을 통해 수익창출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읍소형 청탁'도 처벌대상이 된다. 기자들 뿐만 아니라 광고국 직원들의 광고·협찬 청탁도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언론사의 광고·협찬 청탁이 김영란법 시행령을 통해 '고유업무'로 분류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강요형 청탁'을 '부정청탁 사례로 보고 '읍소형 청탁'은 고유업무로 간주하면 언론계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모든 언론사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상당수 언론사에 소속된 주재기자들의 경우 '취재·광고·협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읍소형 청탁'까지 처벌되면 수익감소에 따른 경영난, 이로 인한 구조조정 또는 휴·폐업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

경기권 소재 한 지방지의 국회 출입기자인 A씨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언론사가 이번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지만, 특히 지방 언론사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최소한 '강요형'과 '읍소형'이라도 구분해 김영란법이 적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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