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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정안' 후폭풍 예고

정부 원안과 달리 수정안서 적용대상 찬반 논란
사학·언론 종사자 포함시 국민 1/3 가량 대상화

  • 웹출고시간2014.12.11 19:48:47
  • 최종수정2014.12.11 19:54:40

정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특히, 몇몇 조항을 놓고 찬반이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 가이드라인에 매몰되면 곧바로 법률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꼼꼼한 법안심사가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2차례에 걸친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김영란법'은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금지 조항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KBS·EBS), 공공기관 임직원에 한정했다.

반면, 국회 '수정안'에서는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로 확대했다. 이럴 경우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종사자 역시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을 통해 3만원 이상 접대금지가 확정될 경우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조계와 상당수 언론들이 반대하고 있는 요지는 형법상 뇌물죄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직원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공기업 성격의 공직 유관단체로 구분된 KBS와 EBS와 달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사(私) 영역인 민영 방송과 통신, 신문 종사자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초법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안팎에서는 김영란법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 1/3 가량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상규'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입맛에 따른 수사가 초래되면서 언론의 기능까지 대폭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과 준하는 처벌을 받고, 제공자 역시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금지 등 3대 항목을 놓고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며 "향후 몇차례에 걸친 소위 토론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일정부분 조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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