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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8일 오후 2시 '김영란법' 위헌여부 결정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영역 과잉규제 논란
일부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다양한 시나리오 전망

  • 웹출고시간2016.07.27 15:37:47
  • 최종수정2016.07.27 19:35:31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위헌여부 결정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 국회 차원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로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간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포함에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그럼에도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제외하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만 포함시켰다.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 간사들은 'KBS와 EBS가 포함되는데 MBC와 SBS, 종편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KBS와 EBS에는 세금지원이 되지만, 민영방송사인 MBC와 SBS, 종편 등은 세금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언론의 성격조차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날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로 볼 수 있다.

또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등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 안팎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일부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김영란법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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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