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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인 나도 김영란법 대상?

시행 일주일…'공무수행사인' 범위 놓고 혼란
청주시 각종 위원회 1천387명 등 5천600여명
주차장 위탁관리하는 전통시장 상인회도 포함

  • 웹출고시간2016.10.06 19:29:09
  • 최종수정2016.10.07 14:00:36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간인 신분인 '공무수행사인' 범위를 놓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수행사인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법 시행 후 통보받거나 아직까지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청주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틀만인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공무수행사인은 총 5천600여명에 이른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1천387명(139개 위원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4천210명(53개 법인·단체·기관),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10명 등 5천597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부서별로 취합해 1차로 공개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권한이나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영역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실제 본보가 취재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회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 청주시는 6일 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한 육거리시장 등 15개 상인회를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쳐 수시로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업데이트를 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원 등 공직자처럼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부정청탁 금지 규정은 자신이 위원으로 맡고 있는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인 위원들의 경우 활동 제약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위원들의 사의로 위원회 성원이 되질 않을 경우 각종 심의·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 시정 운영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6일 현재까지 사퇴 의사를 밝힌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인 이번 부부터 부서별로 등기우편을 통해 공무수행사인에게 포함된 것을 인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추가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위원회 사의 등 이탈과 이로인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의 경우 청탁금지법 숙지에 소홀할 수 있어 법령 홍보 등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로 위원회 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에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을 공지했다"며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일정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홍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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