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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반부패청렴 특별교육'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더치페이 YES! 2~3차 회식 NO!"

  • 웹출고시간2016.08.18 17:31:55
  • 최종수정2016.08.18 17:31:5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18일 청주지역 유·초·중학교에서 일하는 방과후학교·현장학습 담당자를 모아놓고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에 반부패 청렴의식을 뿌리내리려는 목적으로 한 교육인데 핵심내용 중 가장 눈에 들어온 건 2~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문화를 없애고,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고, 내 밥값은 내가 내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모두 김영란법의 핵심규제 조항과 연결된 내용이다. 우선 119운동(회식은 1차에서 끝내고 한가지 술로 밤 9시 전에 끝낸다는 의미)을 뿌리내리자고 교육청은 주문했다.

더치페이(dutch pay)를 가리키는 '내 몫은 내가 내기'와 부정청탁 거절하기,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학교방문하기 등 청렴실천수칙도 소개했다.

학교에 마음만 품고 가자는 의미는 교사를 만나러 갈 때 빈 손으로 가자는 것이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엔 교육공무원도 포함돼있고, 이 법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향응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2016년도 청렴-충북교육 추진계획'에 더치페이, 119운동 등을 생활화하는 구체적 지침을 담았다고 밝혔다.

교육청 금고(농협)에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신청한 후 실시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교육감·부교육감·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직무관련 강의료를 받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추진계획에 넣었다.

교육청의 이런 노력이 더치페이를 쫀쫀하다고 여기는 접대문화를 바꾸고, 특정분야의 부패의식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청이 청렴도가 특별히 높아야 한다고 보는 '취약분야'는 △공사관리·감독 △학교급식 △현장학습 △운동부 △방과후학교 △교육공무원 인사 △지방행정공무원 인사 △업무추진비(사업비) 집행 등 8가지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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