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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일된 기준 없어…대학들도 '골머리'

석박사학위 취득 시 외부교수에 거마비 등
최대 50만원 지급 관행…매뉴얼 없어 혼란 가중

  • 웹출고시간2016.08.18 18:49:28
  • 최종수정2016.08.18 19:42:48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충북도내 대학들이 통일된 기준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원 논문심사에서 외부교수에게 거마비를 챙겨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으나 어느정도까지 해야 되는 지 문제다"라며 "가을학기 대학논문 심사를 앞두고 관행으로 이어져 온 대로 시행할 경우 법위반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교사 등에게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와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부조금'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받기 위해서는 논문심사비 외에도 외부교수에게 지급하는 거마비와 식사대접비 등으로 1인당 10만~50만원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는 것.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권익위에서는 대학측에서 논문심사비로 부담하면 외부교수의 논문심사 행위를 외부강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법에서 허용되는 강의료는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내로 학생개인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듯 대학들이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면서 통일된 매뉴얼을 원하고 있다.

충북대의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했으나 일부 교수들의 경우 구체적인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대는 법령과 교수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몇 가지 상황과 대처방안 등 언론에 발표된 내용 등을 토대로 대학 자체의 '김영란법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충북대 관계자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주의 사항정도만 만들었다"며 "구체적인 자료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전 교직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대학들의 경우 손을 놓고 있다.

A대학관계자는 "현재 김영란법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며 "메뉴얼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있을 대학평가 결과가 더 중요하다.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면 그것을 토대로 대학자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B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교직원들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며 "대학측에서 교육을 하기 보다는 교육부에서 통일된 매뉴얼을 작성해 보내주기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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