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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김영란법으로 부정부패 근절될 것"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설문 결과 83.3% 찬성
1명당 허용기준 '3·5·10 법칙' 공감

  • 웹출고시간2016.11.02 14:39:34
  • 최종수정2016.11.02 14:39:34
[충북일보] 충북도민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도민 3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26일 설문조사한 결과 충북도민의 83.3%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했다.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하여 83.3%가 찬성하며, 이로 인하여 부정부패 근절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는 '뇌물수수, 비리 등 부정부패 근절'이 4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전반의 잘못된 질서와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이 43.8%로 뒤를 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적용대상, 처벌기준 불명확(30.8%)', '획일적 적용의 어려움(21.2%)', '비현실적인 금액기준(15.4%)', '자율성 침범(15.4%)', '경제위축(13.5%)' 순이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1명당 허용기준으로는 식사비가 '3만 원 이하(44.6%), 선물비는 '5만 원 이하(37.8%),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37.8%)로 현재 시행되는 법규대로 동일하게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제정과 운영이 앞으로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은 88.8%였고 '도움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은 6.4%로 나타났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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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