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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김영란법으로 부정부패 근절될 것"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설문 결과 83.3% 찬성
1명당 허용기준 '3·5·10 법칙' 공감

  • 웹출고시간2016.11.02 14:39:34
  • 최종수정2016.11.02 14:39:34
[충북일보] 충북도민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도민 3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26일 설문조사한 결과 충북도민의 83.3%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했다.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하여 83.3%가 찬성하며, 이로 인하여 부정부패 근절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는 '뇌물수수, 비리 등 부정부패 근절'이 4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전반의 잘못된 질서와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이 43.8%로 뒤를 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적용대상, 처벌기준 불명확(30.8%)', '획일적 적용의 어려움(21.2%)', '비현실적인 금액기준(15.4%)', '자율성 침범(15.4%)', '경제위축(13.5%)' 순이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1명당 허용기준으로는 식사비가 '3만 원 이하(44.6%), 선물비는 '5만 원 이하(37.8%),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37.8%)로 현재 시행되는 법규대로 동일하게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제정과 운영이 앞으로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의견은 88.8%였고 '도움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은 6.4%로 나타났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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