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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4년 ③국민 정서 비웃는 사회지도층

음료수·기프트콘 줬다가 과태료 처분 왕왕
자체 조사 한계 무혐의·무죄 결론 나기도
명확하지 않은 대상직무 '아빠·엄마 찬스' 야기

  • 웹출고시간2020.09.24 20:43:37
  • 최종수정2020.09.24 20:43:37
[충북일보] 생활 속 규범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음료수부터 축의금, 기프트콘까지 '소액이라 괜찮겠지'하고 업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건넸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2020)'을 보면 위반자 A씨는 산업재해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받자 업무 담당자에게 소포로 9천700원 상당의 식혜 1상자를 보냈다가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2만 원 처분을 받았다.

A씨처럼 음료수를 제공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받는 경우는 왕왕 발생하고 있다.

업체 대표인 B씨는 업무관련자 자혼에 축의금 10만 원을 냈다가 2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고 학부모 C씨는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1만2천7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했다가 과태료 3만 원 처분을 받았다.

물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같지만 수사기관, 법원에서 무혐의,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도 있다.

충북에서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청탁금지법으로 두 차례 곤혹을 치렀지만 무혐의 종결된 것이 대표적이다.

김 교육감은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9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원로체육인 4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가 피소됐다.

이듬해인 2017년 2월 청주지검은 무혐의 종결 처리하며 "김 교육감이 식사비를 낸 게 아니고 1명당 식사비도 2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참석자 중 법 적용 대상자가 1명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밝혔다.

2018년에는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그해 11월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의 수련시설 이용이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김 교육감과 달리 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 드러나 전 충북도의원 4명은 청탁금지법 처분을 받았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전 제주수련원장과 도교육청 공무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청탁금지법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다. 법무부 장관도 피할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병가 연장과 개인 휴가 전환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국민 정서와 달리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불리는 사회지도층의 행위는 정쟁으로 확산·비화되며 진위를 떠나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 등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계속되는 논란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명확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권익위는 최근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제도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공직사회 현장에서는 부정청탁 위반 혐의로 징계를 하거나 사건을 명확히 조사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으로 넘기기도 한다.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날까 고민하기도 한다.

충북도청 감사관실은 지난 7월 제보를 받아 최근 도 출자·출연기관 직원은 한 기업체로부터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해당 직원은 "차를 빌려 탄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며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지자체 청탁금지법 담당 공무원은 "최근 모 지자체 공무원 20명이 퇴직을 앞둔 상사에게 98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선물한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위반 혐의로 징계든 수사 의뢰든 하는데 나중에 무죄로 결론이 나면 곤란해 진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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