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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대의 명암 - 아리송한 김영란법

"각각 다른 위반사례 3천여명 적발되어야 윤곽 드러나"

  • 웹출고시간2016.09.26 19:34:26
  • 최종수정2016.09.26 19:34:26

편집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된다.
공직자와 유관기관 종사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약 400만 명이 김영란법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본보는 이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김영란법 시행으로 격변이 예상되는 사회상을 집중 취재했다.
[충북일보] 김영란법은 총 400만 명의 대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 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공직자 및 유관기관, 언론사, 사립학교 등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메뉴얼을 교육했다.

하지만,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김영란법은 구체적인 위반 사례와 처벌 사례가 수집될 때까지 '깜깜이 법률'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사회 술렁
26일 오전 충북도청 한켠에 마련된 흡연실에 모인 공무원들에게 최대 화두는 김영란법이다.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얘기하고 있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각각 다른 사례로 3천여명의 위반자가 나타나야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 및 처벌수위가 축적될 때까지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간 간부급 공무원도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규정은 액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문제는 부정청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딱부러진 사례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급적 모임을 취소하고, 민간인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등 한동안 눈치를 보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자실, 즉 지정석을 갖춘 기자실 운영과 관련된 찬반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정석을 제공하거나 기자단과 비기자단으로 구분해 크고 작은 차별이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현재 청와대의 경우 풀기자단, 국회의 경우 상시출입·장기출입·등록기자 등으로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의 기자실 운영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소비위축 본격화
지난 추석 명절(14~14일)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식사와 각종 선물, 경조사비와 관련된 파장이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대상자들의 심리적 위축에 따라 고급 선물수요가 크게 급감했다.

그렇지만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관공서 주변 식당가에 찬바람이 우려된다. 단순히 3만원 이하 식사규정이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들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모임 기피현상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내식당은 호황이 예상된다. 밖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해를 받기 싫은 공직자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다.

연말연시 송년·신년모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사비의 문제 뿐만 아니라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저런 부정청탁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어서다.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 소비침체에 따른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도 우려된다. 여야 정치권이 일단 '시행 후 보완'이라는 플랜B로 면피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설 명절은 김영란법 개정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청렴문화·불신풍조 동시 확산
양극단의 평가와 달리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도 크게 우려된다.

어쩌면 자발적인 캠페인을 통해 자리를 잡아야 할 청렴의 철학을 사법적 판단에 맡긴 우리의 선택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어 보인다.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은 선제적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신 신고 또는 수사의뢰 등의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덮치거나, 식사 중인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사례도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례가 언론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알려지면서 김영란법은 빨라야 내년 초 정착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모두 답변하기는 힘들다"며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되 무조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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