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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또 다른 피해자 생겨서는 안된다"

김재원 의원 주최 농축산업 토론회 참석서 발언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막아야"

  • 웹출고시간2015.08.10 17:29:21
  • 최종수정2015.08.10 17:30:14
[충북일보=서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김영란법'은 사회에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합리적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 모두가 좋은 법이기는 하나 다른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우리가 명절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FTA 시행으로 우리 농축수산인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적어도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인 명절 때 선물가능 범위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공적영역이 아닌 사적영역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사학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변협과 사학단체 등은 현재 "김영란법 대상범위를 사학법인과 교직원, 민간 언론사 등 사적영역까지 확대해 공적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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