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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시 농수축산물 연간 피해액 9천억원"

이동필 장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답변
더민주 이개호, 농수축산물 판매손실 10조원
9월 28일 본격 시행 앞두고 각계 반발 본격화

  • 웹출고시간2016.06.27 17:52:54
  • 최종수정2016.06.27 20:03:20
[충북일보] 오는 9월 2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농수축산물 피해액이 연간 9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금액이 나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물 판매 피해에 대해 최대 9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확한 추정이 쉽지 않지만 저희가 적용한 방법에 의하면, 권익위의 제안대로 한다면 8천억~9천억원 정도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국산 농수축산물 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농수축산물 업계의 우려를 담아 금액 상향 및 시행시기 조정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행령 제정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농수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종합해 보면 연간 농수축산물 판매손실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느긋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시행 이후 농어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심대한 타격에 대해 농림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처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농해수위 차원의 김영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현재 농수축산물 피해는 물론, 엄연한 민간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무원과 똑 같은 대상에 포함된 것을 놓고 상당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상임위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대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사회단체(NGO) 등은 이 법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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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