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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선거법 위반 혐의로…김병우 교육감 고발당해

지난달 체육인 초청 식사…선관위 신고 접수
도교육청 "관례 행사…돈 장학사들이 갹출"

  • 웹출고시간2016.10.20 19:10:44
  • 최종수정2016.10.20 20:02:36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최근 상시 기부행위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김 교육감이 다중과의 식사 자리에서 향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청주시 상당구 한 고급 중식집에서 지역 원로체육인 등 40여명을 초청,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날 식사자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원로 체육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이 마련한 관례적인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에서 (이영우)경북교육감에게 3선 비결을 물었더니 체육계가 도와줘서 3선을 했다고 하더라. 차기에 (저도)할 수 있도록 체육계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한 원로 체육인은 "식사는 장학사들이 갹출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참석인원도 많았다. 선관위에서 전화가 와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줬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도교육청 B씨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원로체육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지극히 '의례적인' 자리였다"며 "식사는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고, 식대는 총 60만원 정도였다. 장학관·장학사 등이 갹출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김병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며 "신고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6·4지방선거 전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 교육감은 2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당선유지형을 선고받고 구사일생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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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