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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4년 ④전문가 의견

청렴사회 구현 일조…제도적 한계 보완할 때
유달준 충북변호사회 법제인권이사
"예외적 허용 등 사례 구체화 및 양형기준 마련 필요"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부정청탁' 결론 내기 어려워…민간인 조사도 한계"

  • 웹출고시간2020.09.27 16:04:48
  • 최종수정2020.09.27 16:04:48

유달준

충북지방변호사회 법제인권이사(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충북일보] 오는 28일 시행 4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공직사회는 물론 법조계도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해석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나 하위 공직자와 달리 은밀하게 이뤄지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조리, 조사의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유달준 충북지방변호사회 법제인권이사(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기존 뇌물죄와 달리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수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대가성을 불문하고 금전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뇌물죄와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개인들도 무심결에 해왔던 행동들이 부정한 청탁은 아닌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가 아닌지를 스스로 검열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유 이사는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을 수수하기만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법률위반사항을 입증하기 수월해졌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금품수수를 허용하는 소극적 구성요건과 관련해 아직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세분화와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일반인 입장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월하도록 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개별 법관의 성향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청렴 국가로 가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 축·조의금 기준은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와 감사 과정의 애로에 대해 임 감사관은 "선물의 경우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없어 감사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지만 부정청탁 행위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관이 '부정청탁'이라고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며 "또한 감사의 영역에서 청탁금지법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도 감사관실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다. 이에 어느 정도 정황을 포착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 감사관은 "지나친 규제로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소극행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그렇다고 직무 관련 규제를 풀 경우 청탁금지법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자에게 조사권이 부여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크게 보면 청탁금지법이 필요하지만, 제도적 고민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동참도 필요하다"며 "불편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청렴국가를 이루기 위해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 안혜주·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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