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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미완의 법률'-③제도 보완 서둘러야

"경제적 약자 위해 법 개정 서둘러야"
외식업체 66.2% 매출 감소
농업 생산액 3천800억 줄어
빠른 제도 도입 부작용 많아
국회 농해수위, 음식물·선물
기준 별도 설정 등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7.09.24 19:25:37
  • 최종수정2017.09.24 19:25:37
[충북일보=서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긍정적인측면이 많아 보이긴 하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와 국민 다수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제도 도입이 너무 빠르게 이뤄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양립한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떤 분야의 종사자들은 불편을 넘어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입법부는 개정의 문제가 없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11~15일 4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실시해 '외식업체 10곳 중 6곳이 매출이 감소했고, 절반가까이 휴업·폐업·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 외식업체의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였다.

매출이 줄었다고 대답한 외식업체는 한식당이 6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식 66.7%, 중식 64.3%로 업종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반면 매출감소율은 일식이 35.0%, 한식 21.0%, 중식 20.9%로, 일식의 타격이 가장 컸다.

농축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농축산연합회에 따르면 축산업의 경우 1년 만에 한우 사육농가가 15%나 감소했다.

농업 생산액도 3천800억원 줄어들었다.

이처럼 심각한 사정을 감안해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이 원칙론을 앞세우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축산·어업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계속 외면하는 건 더 큰 잘못이다.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 내수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조항은 손보는 게 맞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음식물·선물 등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통과는 사실상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된다면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는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상승'의 어수용 대표변호사는 "(김영란법은)시행 전 철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특별한 보완책 없이 제정·시행됐다"며 "법적용 대상의 형평성 문제도 아주 크다. 논란이 있는 쟁점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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