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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과정 대수술 이뤄질까

10일 농축산업 대토론회… 새누리 김재원 의원 개최
"농축산물은 금품서 제외 혹은 별도 품목 정해 수요 감소 부작용 막아야"

  • 웹출고시간2015.08.09 17:58:00
  • 최종수정2015.08.10 17:30:00
[충북일보]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대수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자조금관리위원회가 후원한다.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국내 농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현재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원은 지난 5월 28일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직무와 관련한 선물 등의 예외 대상 가액 범위를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농축산업계는 허용 대상 선물 가액이 5만원 수준에서 정해지면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줄어 농축산업 경영체의 경영 악화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과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 농축산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국내 농축산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기다.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축산물은 금품에서 제외하거나 선물의 허용가액을 별도의 품목별로 정해 입법 취지는 살리고 농축산물 수요 감소라는 부작용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3월 5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협 공보이사,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등이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180일을 넘기지 않도록 돼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면 연구관들의 조사 등 연구를 거친 후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내년 9월 이전에 위헌 여부가 결론이 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산하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4개 단체도 지난 6월 25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협과 사학단체 등은 "김영란법 대상범위를 사학법인과 교직원, 민간 언론사 등 사적영역까지 확대해 공적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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