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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지키지 않았다

법 제정 후 간담회 204차례에 식사비 3천56만원 지출
1인당 식대 3만원 초과 62건, 무려 7만2천원짜리 호화 식사

  • 웹출고시간2016.10.10 19:19:31
  • 최종수정2016.10.10 19:54:56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인들이 만든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이 권익위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제정(2015년 3월 27일) 전후 1년 간 위원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은 법 제정 전 3억100만원에서 제정 후 2억9천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김영란법' 제정 이후 3천만원이 넘는 혈세를 식사비로 지출하며 '김영란법' 관련 간담회를 200회 넘게 진행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이른바 '김영란법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여기저기 속출하는 등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김영란법' 제정 이 후 시행한 간담회에서 62번이나 1인당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했으며, 이 중 1인 7만2천원의 호화 식사자리도 있었다"며 "특히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12건이나 3만원이 넘는 식사자리를 가졌고, 최고 6만5천원의 식사자리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록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권익위에서 본인들이 정한 3만원 식사금액을 정작 본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권익위는 '김영란법' 주무부처라는 사명감을 갖고,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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