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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혼선 가중시킨 '김영란법 설명회'

31일 청주상공회의소 주최… 80여명 참석
배포자료 부실·애매모호한 답변에 실망감
상당수 참석자 "변호사도 정확히 모르는데…"

  • 웹출고시간2016.08.31 19:38:49
  • 최종수정2016.09.01 15:05:06
[충북일보] 도내 경제인들이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또 한 번의 '의문 부호'를 머릿속에 그렸다.

31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31일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인 대상 설명회가 열렸으나 법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다 주최 측의 명쾌한 설명과 답변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평이 나왔다. 일부 기업인들은 설명회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다.

청주상공회의소와 김&장 법률사무소가 충북지방기업진흥원 교육장에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SK하이닉스·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메타바이오메드·스템코 등 충북 소재 50여개 기업 80여명 관계자가 참석, 기업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김영란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주최 측에서 배포한 자료와 실제 강사의 PPT자료가 큰 차이를 보여 설명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기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사례 부분은 아예 책자에서 빠져 있었다.

상당수 기업인들은 강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주최 측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몇몇 참석자는 이때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영란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끝난 뒤 진행된 질문 시간에서도 참석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날카롭고도 예리한 질문을 던졌음에도 '글쎄요', '그럴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규정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와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만 이어졌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사회상규'와 '통상적인 범위', '청탁에 관한 포괄조항' 부분에서도 잇따라 머리를 가로저었다. 도무지 법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숨 섞인 반응이 적잖았다.

강사로 나선 박민정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부정 청탁의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다"며 "금품 제공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범위'도 판례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것 같다"고 에둘러 말했다. 현 시점에선 김영란법이 규정한 모든 내용에 대한 명쾌하고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조계에서도 시인한 셈이다.
한 참석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완전정복을 목표로 왔는데, 오히려 혼선만 가중됐다"며 "변호사도 완벽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법률을 우리보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를 마련한 청주상공회의소 측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모쪼록 세부적인 지침이 빨리 나와 도내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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