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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딜레마'…혼돈에 빠진 교육계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건네는 선물도 위법
졸업앞두고 취업계도 '부정청탁'

  • 웹출고시간2016.09.25 18:54:53
  • 최종수정2016.09.25 18:55:21
[충북일보] 오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내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학은 물론 전문계고교의 졸업 직전 취업한 학생들이 대체 과제물 등을 통해 교수나 교사들에게 학점 등을 이수받는 행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부정 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충북도교육청과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상 학기 중 취업한 학생들이 수강과목 담당 교수들에게 재직 증명서를 내고 대체 과제물 등으로 출석을 대체한 뒤 학점을 받아온 관행(취업계)이 부정 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

충북도내 일부 대학의 학과에서는 '학칙 개정을 통해 취업계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교무·학사과에 하고 있으며 대학별로 학생·교수들의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대학들은 교수 재량에 따르던 취업계를 학칙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온라인 강좌 확대를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도내 일부 대학들은 '취업계를 내면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대 한 관계자는 "취업난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이 학칙을 개정하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고등교육법상 취업계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칙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전문대 한 관계자는 "온라인 강좌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업을 전제로 기업에 현장실습을 간 학생들에게 수업 방식과 학점 이수 방법을 다르게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게 취업한 학생들의 절박한 상항을 고려하는 등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졸업생들을 초청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사설명회도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대 등 도내 각 대학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을 초대해 학과별 전공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행사비용을 대학측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 같은 설명회도 앞으로 하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문제는 대학 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 전문계고교에서는 학교별로 10여명 이상씩 취업을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특혜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취업난을 맞은 교육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또 초중고에서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도내 한 교사는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김영란법 안내서에는 '학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돼 있다"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야간자율학습 또는 기숙사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간식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간식도 받지말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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