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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 달… 충주시청 주변 상가 '아사 직전'

공무원들, 시범 케이스 될라
구내 식당 찾으며 몸 사리기
식당가 "매출 급락 상상 초월
1개월 마다 업종변경 시도도"

  • 웹출고시간2016.11.03 13:05:33
  • 최종수정2016.11.03 13:05:33

낮12시께 충주시청 주변 상가거리의 모습이다. 차량주차는 꽉 차 있지만 인적은 거의 없는 상태다. 적막할 정도로 사람들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 엄재천기자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청 주변상가가 아사직전에 몰렸다.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이 되면서부터 수십여 곳의 식당들이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애꿎은 상인들에게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낮12시 이후에도 시청 공무원들의 발길은 주변 상가를 찾기보다 시청 내 구내식당으로 몰려들고 있다.

낮12시 충주시청 내 11층에 자리한 구내식당의 모습. 삼삼오오 짝을 지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시간차를 두고 식사를 하기때문에 북적북적거리는 현상을 빚어지지 않고 있다.

ⓒ 엄재천기자
구내식당의 점심가격은 4천500원, 시청 주변상가의 점심가격은 7천원 정도다. 가격 측면에서도 주변상가를 찾을 이유가 없어졌다.

공무원들이 주변 상가를 찾지 않는 이유는 현실성을 담고 있다. 특별한 매뉴얼이 없는 시기에 시범 케이스에 들지 않으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주변 상가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거부하는 이유는 식당가의 음식보다는 질과 맛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 빨리 먹을 수 있어 점심시간을 다른 일에 사용할 수 있어 좋다"며 "하지만 일반 식당가의 음식 맛보다는 솔직히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변 상가로 다가가는 공무원들의 수는 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충주시청 주변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충주시청에서 충주역까지 옛 구심지역의 상인들은 격분하고 있다.

시청 인근지역에서 식당업을 하는 한 상인은 "김영란법 시행이후 식당에 단 한사람도 찾지 않는 식당이 허다하다"며 "어떤 식당은 1개월에 한번씩 업종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식당업주는 "손님이 간헐적으로 찾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매출의 급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죽을 판"이라고 격분했다.

시청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이후 청사 내에서도 인근 주변상가의 슬럼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많은 것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젊은 공무원들 간에는 '각자내기'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들이 일상화된다면 주변 상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주/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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