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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6일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웹출고시간2023.09.05 15:54:39
  • 최종수정2023.09.05 17:59:08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당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6일 열리는 4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사전 공개한 건의문을 통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지 못하면 국회 일정상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다른 지역의 특별법안은 조속히 제정됐으나 이 법안만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지역 차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소외돼 온 중부내륙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위로인 동시에 국민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 개최 등 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9월 중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호소한 뒤 "국가균형발전의 근거법이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임을 인식하고 정파적 이해를 초월해 반드시 연내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달 중 행안위 심사를 완료하고 10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내 중부내륙특별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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