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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적신호'…법안1소위 심사 못 받아

  • 웹출고시간2023.09.18 20:40:51
  • 최종수정2023.09.18 20:41:01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안건 심사 중 중단되면서 특별법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안 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법률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무난하게 진행되던 1소위는 심사가 중단됐다. 의원 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후순위로 밀려있던 중부내륙특별법은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며 도가 목표로 세운 중부내륙특별법의 올해 내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도는 9월 국회 행안위 심사 완료, 10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연내 제정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그러나 법안 1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10월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행안위는 11월이 돼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 제정이 올해를 넘기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 담겼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4월 공청회를 거쳐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뒀으나 계속 미뤄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한편 중부내륙특별법의 올해 내 제정을 염원하는 서명운동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시작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지난달 31일까지 107만5천599명이 참여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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