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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여부 다음주 '판가름'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에서 첫 번째로 심사할 예정
법제사법위·본회의 남아…올해 제정 실현 가능성 커져

  • 웹출고시간2023.11.15 20:26:25
  • 최종수정2023.11.15 20:26:25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올해 내 제정 여부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11월 중 행안위 문턱을 넘어야 올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1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오는 22일 개최할 법안 1소위에서 중부내륙특별법 등 지역 관련 특별법 제·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애초 이날 열린 법안 1소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안위가 심사할 법안을 이같이 분류하면서 미뤄졌다고 도는 전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여러 법안들 중 첫 번째로 회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이때 심사를 무난히 통과되면 23일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게 되는 셈인데 도가 목표로 잡은 연내 제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충북 민·관·정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동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국회 앞에서 충북의 미래와 희망을 염원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지난 10일에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바라는 107만명 서명부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등에 전달했다.

공동위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개한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107만5천599명이 참여했다. 목표로 잡은 100만명을 초과 달성했다.

오는 21일은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어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심사가 국회 행안위 파행으로 늦어졌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는 11월 내에 국회 행안위 심사가 마무리되고 바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내 중부내륙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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