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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15 17:21:18
  • 최종수정2023.11.15 17:21:18
[충북일보] 세종시 재정특례 3년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세종시의 안정적 재정확보에 밝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837억 원으로 2012년 세종시 전신인 연기군 당시 890억 원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라며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인데도 기초자치단체 시절보다도 보통교부세가 적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상초유의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재정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세종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특례 연장이 간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종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재정특례를 담은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2020년에 이어 지난 4월 다시 대표 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법(세종시법)이 이달 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도록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20년까지 적용 받아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방교부세 55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천57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세종시법이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3년간 2천5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의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세종시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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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