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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15 17:21:18
  • 최종수정2023.11.15 17:21:18
[충북일보] 세종시 재정특례 3년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세종시의 안정적 재정확보에 밝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837억 원으로 2012년 세종시 전신인 연기군 당시 890억 원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라며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인데도 기초자치단체 시절보다도 보통교부세가 적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상초유의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재정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세종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특례 연장이 간절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종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재정특례를 담은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2020년에 이어 지난 4월 다시 대표 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법(세종시법)이 이달 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도록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20년까지 적용 받아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방교부세 55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천57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세종시법이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3년간 2천5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의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세종시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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