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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덕칠거리 일방통행로 놓고 마찰 지속

인근 상인, "도로 안전지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지자체,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안전 이유로 부적합"
시 임시청사 공영주차장 거리상 이유로 '비활성화'

  • 웹출고시간2023.11.14 20:19:07
  • 최종수정2023.11.14 20:19:07

청주 내덕칠거리 인근 일방통행로의 안전지대를 두고 지자체와 상인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내건 주차금지 안내문과 상인들이 내건 주차허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내덕칠거리 인근 일방통행로를 두고 지자체와 상권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도로 안전지대인 해당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상인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그럴 수 없다는 지자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서다.

내덕칠거리에서 내덕지구대 방향의 일방통행로는 과거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한 2차선 도로였다.

하지만 당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잦고 보행로가 없어 지난 2019년 이 같은 안전지대로 바뀌었다.

도로에 노란색과 흰색으로 빗금 쳐진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차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으로 차량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m 이내 주·정차를 할 시 별도의 고지 없이 차량 견인도 할 수 있다.

상인들은 이곳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손써 달라며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 상권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정차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점차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김용수기자
내덕동에서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해당 구간만 단속이 매우 심하다"며 "안전지대로부터 몇m 떨어진 소화전에도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는데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상인 B씨도 "보행자도 잘 다니지 않는 이 구간을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면 침체된 상권 회복과 불법주정차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난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안전을 이유로 주차장 설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몇 차례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했지만, 일부 주·정차 금지 구간에 속한 데다 교차로 영향권에 위치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의 도로 안전지대를 해제한 뒤 노상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교통 안전이 우려된다"며 "경찰과 소방 등 관련 기관과 면밀히 따져본 결과 노상주차장 설치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상권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 임시청사가 있는 문화제조창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권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2시간 동안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24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상인들은 거리상의 이유로 교통 불편이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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