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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이태원법 갈등·오송 참사 변수에 심사 계속 연기
충북도, 8~9월 행안위·10월 법사위 통과 등 목표 수정

  • 웹출고시간2023.07.31 20:56:18
  • 최종수정2023.07.31 20:56:17

충북도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중부내륙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부에 서명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최근 소위원장 선출 문제가 해결됐으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서 행안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 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심사가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도는 9월 행안위 통과를 마지노선으로 정하는 등 목표를 수정하며 올해 내 중부내륙특별법 재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는 31일 중부내륙특별법이 아직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연내 제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애초 도는 지난 6월 행안위, 7~8월 법제사법위원회, 올 하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를 정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잇따라 등장하며 이 같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5월 행안위원장 공석 사태에 이어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 교체 등의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으며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중순 이 문제들이 모두 해소됐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행안위는 여전히 파행을 겪었다.

게다가 최근 집중호우로 충북과 경북 등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어 여야가 수해 복구와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까지 중부내륙특별법의 행안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통과시키기로 목표를 수정했다.

도는 이 목표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연내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용수기자
국회 행안위는 2주간의 휴지기가 끝나고 8월 임시 국회가 열리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중부내륙특별법보다는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진상 규명, 책임 소재 등을 살피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출석할 수도 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두 단체장이 지휘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묻기 위해서다.

도가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를 늦어도 9월까지 잡은 이유다. 8월 행안위 일정에서 이 법안이 다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부내륙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를 넘기면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도 관계자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면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내 제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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