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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수정안 통과
이견 없어… 전체회의 의결 전망
이달 말 법사위·내달 초 본회의만 남아

  • 웹출고시간2023.11.22 21:16:52
  • 최종수정2023.11.22 21:16:5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올해 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충북도청 민원실 앞에 설치된 미디어월에 중부내륙특별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이 게시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민·관·정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올해 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 제정의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문턱을 넘으며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 뒀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 소위는 이날 중부내륙특별법을 수정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특별법은 법안 소위에서 일부가 수정됐다. 정부 각 부처가 우려한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완화 부작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이달 말 법사위 심사와 12월 초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된다. 모두 통과하면 도가 목표로 잡은 연내 제정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의 올해 내 제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은 충북 민·관·정이 그동안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친 결과라 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국회 앞에서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바라는 107만명 서명부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등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과 도는 법안을 반대하는 정부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행안위 법안 1소위 위원들도 만나 특별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면서 "애초 충북이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심사가 국회 행안위 파행으로 늦어졌다.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는 11월 중 국회 행안위 심사가 마무리되고 바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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