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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아파트서 흉기 들고 이웃 위협한 50대… 징역 8개월

  • 웹출고시간2023.11.22 14:57:19
  • 최종수정2023.11.22 14:57:19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을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월 22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7시 46분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 복도로 올라가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윗층에서 드릴 소리가 들리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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