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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09 16:42:09
  • 최종수정2023.11.09 16:42:09
[충북일보]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육거리시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장에서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가방에서 비아그라 등 약품 17통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으려고 구매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구매한 약품 경로를 추적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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