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11.08 20:22:38
  • 최종수정2023.11.08 20:22:38
[충북일보]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 방만 경영으로 세금을 축내는 행태 역시 도를 넘고 있다.·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30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민낯이다. 지난해 4월 채희봉 당시 가스공사 사장은 해외출장 때 고급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1박당 260만원을 썼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성 검토 없이 지난해 8월 3급 이하 직원에게 노트북PC 지급 비용으로 무려 76억6천만 원을 썼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3급 이상 직원에게 2년간 3억5천만 원 규모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선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지검 형사2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도 심각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의 전체 규모는 1천261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05개 늘어났다. 공공기관 수가 크게 불어났다. 적자도 늘어났다. 2018년 4천936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천813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채 규모도 커졌다. 2018년 52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61조 3천억 원으로 9조 원가량 늘었다. 지방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지방공공기관의 난립과 경영 실적 악화는 대부분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다. 낙하산 인사에 따른 경영진의 무능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공공기관들은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보다 촘촘한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부채비율이 수백 %에 달한다면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통폐합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낙하산 기관장과 기득권 노조의 담합을 차단해야 한다. 지방 공공기관의 부실은 지방재정의 시한폭탄이 되기 십상이다. 미리 먼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야 한다.

공기업 중엔 좀비기업이 수두룩하다. 민간기업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적자투성이다. 공기업 부채의 특성상 세금으로 원리금을 갚아줘야 한다. 방만 경영으로 국민 혈세를 쓴 공기업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근본적으로 구조 개편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역대 정권은 출범 때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개혁을 공언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정권이 끝날 때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돼 왔다. 우리는 과도한 적자 공기업에 대한 사업 재편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비핵심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유사·중복 기능 재편 및 인력 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선심성 정책과 정치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는 자세도 바꿔야 한다. 특히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없애야 할 적폐다. 이런 저런 악습을 없애야 공기업들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방만 경영은 불치병이 아니다. 고치려면 고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충북도라도 먼저 솔선수범 했으면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경찰의날 특집 인터뷰 - 윤희근 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