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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11 15:58:20
  • 최종수정2023.12.11 15:58:20
[충북일보] 진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이 직위해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진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께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6㎞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3%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직위해제 조치된 A경위의 징계 수위는 곧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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