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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고을 청주 만들기 中 쓰레기 불법 투기 현주소

1인 가구 늘며 쓰레기 배출량 증가
주거 형태별 수거 방식 변화 필요성

  • 웹출고시간2023.12.07 17:05:14
  • 최종수정2023.12.07 17:05:14

청주시가 청원구 송천교 인근 무심동로 등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맑은 고을을 뜻하는 청주(淸州)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대학가와 주택가, 유흥가, 천변 산책로 등을 지나다 보면 심심찮게 불법 투기된 쓰레기와 마주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무단 폐기물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11건으로 지난해보다 14% 늘었다.

CCTV나 폐기물을 통해 투기자의 개인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올 한 해 청주지역의 폐기물 처리량은 12만4천802t으로 지난해 1년간 처리한 12만2천99t보다 2% 많다.

이처럼 해마다 쓰레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주지역의 1인 가구 수는 16만6천여 가구로, 전체 39만여 가구의 42%를 넘어섰다.

대학교가 들어선 사창동과 우암동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60%를 훌쩍 뛰어넘는다.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로 민원 접수가 집중되는 곳도 이 같은 대학가의 원룸 밀집 지역이다.

1인 가구가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며 덩달아 불법 투기의 사례가 늘어나는 셈이다.

시는 해당 지역에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효과가 있는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특히 주간에는 경고음이 나오고 야간에는 경고 조명을 비추는 이동식 CCTV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다만 CCTV에 불법 행위가 촬영되더라도 투기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단속 인력이 직접 CCTV 내 메모리를 회수·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거 형태에 따라 쓰레기 배출·수거 방식을 '거점 배출·수거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청주시가 청원구 송천교 인근 무심동로 등 상습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모든 거리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불법 투기의 위치만 바뀔 뿐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배출자의 집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토록 하고 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용 배출·수거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택단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창읍이나 강내면 등 읍·면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 거점인 '클린하우스'를 동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한다면 클린하우스 내 악취나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도 단절될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선 안 된다"며 "원룸이나 상가 밀집 지역에 거점 분리수거함을 마련한다든지 일회용품 생산 자체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클린하우스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해 내년부터 동지역으로 이전·설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한 달에 여드레 정도 파견되는 관리 도우미를 날마다 파견토록 방침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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