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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29 17:44:59
  • 최종수정2024.01.29 17:45:02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사업체 83만7천여 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충북에는 2022년 기준 종사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2.4%인 2만4천474개다. 기존 적용 대상인 사업체(1천998곳)를 포함하면 2만6천472개로 추산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대된 건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주체와 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업종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 안내해야 한다. 안전관리 교육,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법 시행이 확정된 만큼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명확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행히 이번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천 곳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 먼저 4월말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진단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게 된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과 일반관리 사업장으로 나눠 지원 수준을 정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을 기관경영평가지표에 반영키로 했다.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도 통합 관리한다.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의 책임만을 묻는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도록 방조한 과실의 책임은 빠지게 된다. 결국 반쪽짜리 법인 셈이다. 다양한 공종이 한 곳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건설업의 경우 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업주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주체에게 알맞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건 당연하다. 사고 발생 시 엄정히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재해 발생 뒤에 책임자를 색출·처벌하는 건 사후약방문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다 돼 간다. 모호한 법 규정 내에서 기업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그러다 보니 산업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을 마련할 수도 없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는 게 맞다. 당분간 유예라도 해야 한다. 선한 의도만 강조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치주의 근간인 예측·이행 가능성을 결여한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정치적 이해득실로 반죽한 법이다. 처벌 만능주의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어쩌면 이런 저런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정치권이 이 법 확대 적용에 따른 기업 혼란을 방치하는 건 직무 유기다. 늦었지만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현명하게 유예 처리해야 한다. 그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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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