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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2 10:34:33
  • 최종수정2023.04.12 10:34:33
[충북일보] 청주시는 여성친화인증기업을 오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여성친화인증기업에게 기업환경개선금 지원과 성평등 강사 파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인 사업장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모집일까지 시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feunf@korea.kr),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현지 실사를 마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의단을 구성해 10곳 이내의 기업을 선정한 뒤 6월 중 인증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확대해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및 여성친화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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