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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11 15:49:26
  • 최종수정2023.04.11 15:49:26
[충북일보] 충북도가 1인당 총 1천만원을 연차적으로 나줘 주는 출산육아수당을 5월부터 본격 지급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은 다음 달부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2023년 출생아는 올해 300만원, 1세 100만원, 이후 3년 간(2~4세) 매년 200만원을 받는다. 첫해 수당 300만원은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충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급한다.

2024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원, 2~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을 받는다.

아동이 출생한 이후 충북에 전입한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출산육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수당은 민선 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청주시와 예산 분담 협의가 늦어져 미뤄졌다.

올해 예산 246억원은 충북도(98억원)와 11개 시·군(148억원)이 4대 6으로 부담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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