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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15 14:02:02
  • 최종수정2023.02.15 14:02:02
[충북일보] 보은군이 전입 주민에게 다양한 현금성 복지시책을 펼치기 위해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유입·유출 방지, 지역 정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전입 주민을 지원할 행정·재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조례안은 군의 인구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부칙에는 인구 유입·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할 10여 개 현금성 복지사업 등을 명시했다.

군은 전입자에게 20만(1인 가구)∼50만 원(2인 이상 가구)의 전입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사비용(50만 원)과 보은영화관 관람권(1인당 2매)도 지원한다.

군내 전체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축하금(30만∼50만 원), 다문화가정 등의 국적 취득자에게 축하금(50만 원)도 줄 예정이다.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장려금(3년간 600만 원), 주거자금 대출이자(3년간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청년들을 위해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20만 원을 3년간 지급하는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1년간 월 30만 원을 주는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군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 서비스'도 이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으로 편성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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