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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기오염 해법은

"처벌 만능주의 아닌 심도깊은 논의 필요"
시-클렌코 행정소송 5년째
先 행정처분·허가취소 논란
행정력 낭비·기업 위축 이어져
"시, 중립·객관적 위치에서
'환경 우선' 공론화로 해법 찾아야"

  • 웹출고시간2022.03.28 18:00:02
  • 최종수정2022.03.28 18:00:02

청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간의 행정소송이 5년째 지속되면서 행정력 낭비와 함께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클렌코 전경.

ⓒ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청주 지역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업계와 청주시, 지역 주민, 시민단체 간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청주시의 일방적인 업체 탄압이나 업체의 항변만으로는 지역 주민과 업체 사이의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청주 지역에서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가장 오랜시간 지탄의 대상이 된 업체는 단연 ㈜클렌코(옛 진주산업)다.

클렌코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은 승소로 끝이 났지만,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이와 관련된 법정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형사소송 무죄판결… 행정소송 계속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자리한 클렌코는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체다.

클렌코는 현재 3기의 소각로를 운용하고 있다. 각 소각로의 시간당 허가용량은 1호기 4.5t, 2호기 3t, 3호기 7.2t이다. 시간당 총 소각 허가용량은 14.7t이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클렌코가 형사소송과 얽힌 사연은 '과다소각 행위'와 '연소실 용적 변경' 문제다. 과다소각과 연소실 용적 변경으로 대기오염을 심화시켰다는 사회적 지탄도 따라붙었다.

하지만 각 형사소송은 모두 무죄 판결로 끝이 났다. 형사소송 쟁점임 '과다소각 행위'와 '연소실 용적 변경'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각 재판부의 판결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한 소각행위를 했다며 기소됐다. 이는 '과다소각 행위'로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과다소각 자체는 소각로의 허가용량의 변경, 즉 증설로 볼 수 없다며 1심,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쉽게 말해 폐기물을 많이 소각했을 뿐, 증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소실 용적 변경(증설)'과 관련해선 소각로(연소실) 용적이 195㎥에서 305㎥로 변경된 점을 들어, 용적 변경이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대상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가신청시 195㎥였으나 실제 305㎥가 설치됐다며 증설로 인정, 유죄 판결했다. 1심 판결은 2심, 3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2심은 법원감정(소각실험)을 통해 1호기, 2호기에 대한 소각로 소각용량을 확인한바 증설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항소심의 무죄를 확정했다.

클렌코는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청주시와의 행정소송은 2018년 2월 이후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형사소송 기소사유인 '과다소각'을 증설이라고 전제, 2018년 2월 클렌코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동일한 취지로 허가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청주시는 1차 행정소송 이후 1년7개월 뒤인 2019년 9월 '연소실 용적 변경'을 이유로 또다시 허가취소 처분했다.

청주시와의 두번째 행정소송은 앞선 형사소송과 동일한 사안이지만 1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무시하고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11월의 일이다.

클렌코 관계자는 "1심 법원은 허가 용량의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언급한 소각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시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일부 지엽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춰 판단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작성한 형사소송에서의 감정(소각실험)결과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클렌코는 앞으로 있을 2심에서 허가용량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클렌코
◇과도한 先 행정처분 '기업 죽이기' 지적

청주시의 클렌코에 대한 허가취소 행정처분은 유례없는 과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앞서 2017년 검찰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총 8개 업체를 기소했다.

청주시는 형사소송 1심이 진행(2017년 11월 접수, 2019년 1월 선고)되는 중인 2018년 2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타 지자체는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린 뒤 유죄 확정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처분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경기도는 A업체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된 2021년 2월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당시 내려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처분이다.

또다른 자치단체는 무죄판결을 받은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청주시의 형사소송 판결 전 '선(先)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다.

게다가 경기도 사례에서 보듯 영업정지 등이 아닌 허가취소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질타까지 나온다.

문제는 청주시가 재차 허가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서 클렌코는 '전국적 비난의 표적'이 됐다는 점이다.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시작된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남짓된 시기로, 미세먼지는 국내 최대 이슈였다.

여기에다 암발병률, 다이옥신, 과다소각 이슈가 겹치면서 중부권 최대 소각업체인 클렌코는 전국적 비난을 받게 됐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중국과 주변 지자체인 충남과 경북의 비중이 크고 소각장의 대기오염 유발 비중은 미미하다는 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또 암발병률은 충북대 의대가 건강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2017년 3월 발생한 다이옥신 문제는 일시적인 기계 문제가 원인임이 밝혀져 즉시 개선 조치돼 그 이후 동일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이 과다하게 투입돼 과다소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은 허가대비 85%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해결, 기업과 지역의 상생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신 클렌코를 화풀이 대상, 문제업체로 몰아가는 등 이슈의 본질을 호도됐다"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빌미를 제공한 클렌코에 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모든 판단을 법원에 떠넘겨버린 청주시의 행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행정은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클렌코 회사를 한순간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렸고, 실추된 기업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처벌 아닌 대기문제 해결 우선

남은 일은 클렌코를 중심으로 하는 소각 업계 처벌이 아닌 지역 대기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행정소송을 통한 본보기식 업체 탄압보다, 지역 쓰레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클렌코에 대한 허가취소는 지역 쓰레기 처리 문제와 함께 오창산업단지 열공급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클렌코는 현재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오창산업단지에 공급, 관련 업계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클렌코는 최근 국내 대기업의 인수가 타진되는 등 미래필수산업체라는 인식 또한 확대되고 있다.

청주시는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소송'이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중재·해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그 것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일련의 갈등은 '청주 대기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좋다.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청주시의 중재자 역할로 업체와 주민,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유관기관은 미세먼지와 환경문제를 지역적인데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연구를 거쳐 정확한 원인파악과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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