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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개발 제한 2년 연장

연서면 3개 마을 277만여㎡, 집 짓기 등 불가능
규제 기간 5년으로 늘어…신대리 88만여㎡ 제외

  • 웹출고시간2021.09.24 14:53:24
  • 최종수정2021.09.24 19:03:01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위치도.

ⓒ 세종시
[충북일보] 정부와 세종시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세종시 연서면 3개 마을에서 각종 개발 행위가 2년 더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과 땅 주인들은 최장(最長) 5년 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규제받게 됐다.

세종시는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연서면 3개 리(와촌·부동·국촌) 일대 땅 277만6천235㎡(약 84만1천283평)를 올해 9월 28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기(녹지·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할 수 없다.

단,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나 가벼운 증·개축 등은 제외된다.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규제한다"며 "하지만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부가 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면 곧 바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연서면 와촌·국촌·부동리 일대 277만여㎡) 위치도.

ⓒ 세종시
세종시는 당초 신대리를 포함한 연서면 4개 리 일대 366만336㎡(110만9천192평)를 산업단지로 지정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올해 9월 27일까지 3년 기한으로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규제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신대리 일대 88만4천101㎡는 지난해 10월 산업단지 지정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투자유치과(044-300-4621~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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