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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뜨거운 감자'

인구 하한선 미달 옥천·영동 도의원 의석 감소 불가피
진천군의원 1명당 1만2천명 대변… 보은군의원보다 3배 많아
도, 내년 지선 관련 이달 내 획정위 구성
"표의 등가성 원칙 무시…바로 잡아야" 주장도

  • 웹출고시간2021.09.06 20:30:57
  • 최종수정2021.09.06 20:30:57
[충북일보]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충북은 옥천군과 영동군이 선거구인 도의원(광역의원) 의석수 감소와 시·군의원(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주요 쟁점이다.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시·군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절차를 따르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기존 4대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지선부터 적용된다.

충북의 도의원 정수는 29명(비례 3명 제외)으로 8월 말 인구 159만7천17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거구 1곳당 평균 인구는 5만5천75명이다.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선은 2만7천537명, 상한선은 8만2천612명이 된다.

이 같은 기준을 따져보면 옥천2 선거구(2만1천235명)과 영동1 선거구(2만3천402명)는 인구 하한선에 못미쳐 선거구 존치가 어렵게 된다. 선거구 통폐합으로 도의원 의석은 각각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든다.

영동군과 옥천군은 지난 8월부터 도의원 선거구 존치를 위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계속 이어지는 추세다.

8월 말 기준 옥천군 인구는 5만287명으로 전달보다 25명 줄었다. 영동군 인구는 7월 4만6천261명에서 8월 4만6천139명으로 122명이 줄었다.

시·군의원 선거구도 인구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북 기초의원 정수는 총 132명으로 충북도 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30%), 읍면동수(70%), 읍·면 9개 이상인 군에 1명 추가 등의 기준을 적용해 시군별 정수를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비례 포함)는 △청주 39명 △충주 19명 △제천 13명 △보은 8명 △옥천 8명 △영동 8명 △증평 7명 △진천 7명 △괴산 8명 △음성 8명 △단양 7명이다.

인구수별 기초의원 수를 따져보면 진천군 인구는 8월 말 기준 8만4천904명으로, 군의원 1명당 1만2천129명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 보은군 인구는 3만2천4명으로 군의원 1명당 4천 명을 대변하고 있다. 진천군의원과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진천은 혁신도시 조성과 기업 유치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의원 수는 1995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현재까지 7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는 이달 중 구성되는 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일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인 충북지사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수완(진천2) 도의원은 "진천군 인구는 1995년(5만2천492명)보다 62% 증가했으나 군의원 수는 제자리"라며 "대의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표의 등가성 원칙을 고려해 인구변화에 부합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요구된다"며 "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왜곡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 문제는 총 의원 정수(132명)가 늘지 않는 이상 의원수를 늘리려는 지역과 지키려는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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