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받는 비율 서울·세종 순으로 낮다

전국 가구소득 하위 80%에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
전남 90.4%·전북 90.3%…서울 74.2% 세종 80.3%
'부자 지자체'는 같은 돈 내고도 수혜자 비율은 낮아

  • 웹출고시간2021.09.02 10:12:05
  • 최종수정2021.09.02 10:12:05
ⓒ 각 지방자치단체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인원에 따라 이른바 '재난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다.

하지만 오는 6일 신청이 시작돼 7일부터 지급되는 일반국민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전국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만 개인 별로 25만 원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비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지역 간 '빈부격차'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부자 많은 서울과 세종은 대상자 비율 낮아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외벌이 직장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1인은 17만 원 △2인은 20만 원 △3인은 25만 원 △4인은 31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이상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당 버는 인원을 기준으로 △2인은 28만 원 △3인은 35만 원 △4인은 43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국민의 83.6%인 4천323만5천741명이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 별 인구 대비 지급 대상자 비율을 보면 △전남(90.4%) △전북(90.3%) △경북(89.7%) △강원(89.4%) △경남(89.1%) △충북(88.4%) △충남(87.6%) △인천(87.2%) 순으로 높다.

반면 △서울(74.2%) △세종(80.3%) △경기(82.0%) △울산(82.1%) △대전(84.6%) △부산(85.9%) △대구(86.2%) △제주(86.3%) △광주(86.3%) 순으로 낮다.

최고인 전남과 최저인 서울 간의 차이가 16.2%p나 된다. 같은 충청권에서도 충북이 세종보다 8.1%p 높다.

전국적으로 약 11조 원의 예산이 드는 이번 지원금은 세종과 제주를 포함한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지급된다.

또 소요 예산은 정부가 80%,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10%(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는 20%)씩 부담한다. 따라서 서울·세종을 비롯한 '부자 자치단체'들은 전남·북 등에 비해 정부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셈이다.

똑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군·구 별로 수혜자 비율 차이가 난다.

인천의 경우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동구는 92.7%인 반면 연수구는 이보다 17.0%p 낮은 75.7%다.
◇외국인도 주민등록·건강보험 있으면 혜택

건강보험료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지난해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올해 6월 30일 기준 가구 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국민에게 지급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된다.

외국인도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현금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충전) △지역사랑상품권(세종시의 경우 여민전) △선불카드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는다.

홈페이지나 앱(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또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 뒤 받는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환수된다.

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기업 전자제품이나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쓸 수 없다.

또 대상자 선정 기준일(6월 30일) 뒤에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